음주운전 및 과속운전 예방 캠페인
- 작성자 : 지역경제
- 작성일 : 2018.12.27
- 조회수 : 165
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첨부하오니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음주 후 대중교통 이용 잊지 마세요.
구 분 | 현 행 | 변 경 | 근거법률 | |
음주 사망 | 1년 이상 징역 | 최고 무기징역, 최저 3년 이상 징역 |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‘18.12.18 시행) | |
음주 치상 | 10년 이하 징역 500~3,000만원 벌금 | 1~15년 이하 징역 1,000~3,000만원 벌금 | ||
음주운전 처벌 | -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~1,000만원 벌금 | -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,000~2,000만원 벌금 | 도로교통법 (‘19년 6월경 시행예정) | |
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| 운전면허 정지 기준 | 혈중알코올 농도 0.05~0.10% | 혈중알코올 농도 0.03~0.08% | |
운전면허 취소기준 | 혈중알코올 농도 0.10%~ ※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0.05%~ | 0.08%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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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